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7. 14. 17:40 경 순천시 C 소재 D 지하 유아용품 매장 앞에서 피해자 E( 가명,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에게 다가가 라이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몰수 증 제 1, 2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4. 17:40 경 순천시 C 소재 D 지하 유아용품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앞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갑자기 라이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신경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해 온 의사 K은 2016. 8. 3.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본원에서 2008년부터 1 차례 입원 및 외래치료 중이다.
현재 조증 삽화 재발로 판단되어 외래에서 약물치료 중이다.
향후 6개월 이상 부정기간 약물치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소견을 밝힌 점( 원심 2016 고단 1923 사건 증거기록 제 43, 44 쪽),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