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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정5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10. 10.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D고등학교 토지 매매를 알선해 준 것에 대한 소개비를 피고인에게 지불하고서 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돌려받지 못한 5,5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발신인 E, 수신인 F로 기재된'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E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재송동)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내용증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이 자신의 법적 이해관계와 특별히 관계되어 있지 않은 판시 내용증명의 수령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 내용증명을 수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항상 우체국의 내용증명 송부방식을 취하는데 판시 내용증명에는 우체국 소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E이 이 법정에서 판시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위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문서의 형식, 구성 등을 살펴보아 판시 내용증명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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