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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1445
추심금등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46,703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481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9. 7.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확정판결 정본에 의거하여 ‘소외 C’을 채무자, ‘피고(변경 전 상호 D조합)’를 제3채무자, ‘소외 C 명의의 피고에 대한 예금 및 급여 등’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1타채34841, 이하 ‘이 사건 제1차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10. 2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추심금 반환 최후 통고서(갑 제2호증) 수신인 D조합 부산 중구 E 대표자(이사장) : C 발신인 A(주소 및 연락처 생략)

2. 발신인은 수신인 귀하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34841호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2011. 10. 12.자 F 사법보좌관)을 받은 추심채권자입니다.

3. 위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압류된 채무자 C(주민번호 생략)의 예금 및 급여 등에 대하여 발신인에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추심 요청하는 바입니다.

4. 발신인의 연락처는 G입니다.

2011. 10. 31.까지 수신인 귀하께서는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원고는 2019.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확정판결 정본에 의거하여 ‘소외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소외 C 명의의 피고에 대한 예금 및 급여 등’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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