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롯데제과와 체결한 빙과류 납품 총판 계약을 C에게 인수해주면서 피고인이 (주)롯데제과에 담보로 제공한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D의 동의를 얻어 담보승계를 해주었고 이후 C과의 분쟁으로 담보해지가 되지 않자, D로부터 C에게 담보를 해지해달라는 D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기화로, (주)롯데제과의 대리점을 하는 입장에서 (주)롯데제과에 담보해지에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D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롯데제과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2.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한글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인이 G상사 C에게 부동산 담보를 롯데제과에(C 담보용) 제공한 것에 대하여 약속 불이행건’ 이라는 제목으로 “발신인 D, 수신인 (주)롯데제과 대표이사, 2001. 8. 31.까지 담보로 제공된 D 명의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 주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D 보냄“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D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위조하였고, 2011. 8. 24.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롯데제과 대표이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11. 8. 22.자 (주)롯데제과를 상대로 한 내용증명(수사기록 15쪽,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등이 있다
검찰이 제출한 H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