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2. 2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1080 부당해고...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1. 4. 6. 설립되어 서울 송파구 C에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소방복, 특수복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3. 13. 원고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해외 수출입 관련 업무 및 창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해외영업부 팀장 D는 2017. 7. 7. 참가인에게 업무수행능력 등을 문제 삼으며 1주일 시간을 줄 테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을 하였고, 2017. 7. 14. 참가인에게 다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7.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후 D는 2017. 8. 9. 참가인에게 “전화연결이 안되어 문자 남깁니다. 2017년 8월 11일까지 출근을 명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이 출근명령의 내용증명을 참가인에게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17. 8. 11. 이를 수령하였다.
제목: 출근명령에 관한 내용증명 발신(2017. 8. 9.)
1. 상기 수신인 귀하와 가정에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당초 귀하와 원만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귀하께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심에 따라 당사는 즉시 출근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3. 2017. 8. 11. 아침 8:50까지 출근하시기를 명령합니다.
4.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는 바 본 내용증명을 받으시는 즉시 출근을 명령하는 바이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라.
참가인은 2017. 8.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을 갈음하여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취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