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부 사이인 피해자 C, 피해자 D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부천시 E아파트 408호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욕하고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조용히 근무하고 있는 나를 건들거나 시비하지 말라. 반복하지만 나는 신이 아니다. 인내는 한계가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 순간 내가 참고 참았던 이성을 잃어버리면 너희들과 나는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지 모른다. 엄중한 경고다’, ‘C D 아파트에서 여름철 문 열고 소란 피우지 말라. 문 열고 살다 어느 날 갑자기 묻지 마 살인 당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문건을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사본, 녹취록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항하기 위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서 ‘협박’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489 판결 ,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1년경부터 아파트관리 문제 등으로 수시로 충돌하여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내용증명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