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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20.12.03 2020가단20136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전5549 양수금 사건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10. 1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양수금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0. 17. ‘원고는 피고에게 9,409,440원과 그중 3,572,088원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11. 10. 2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1. 11. 10.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06. 12. 25. 이전에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6. 4. 13.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2649, 2006하면293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6. 12.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7. 5. 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07. 5. 16. 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2020. 2. 12.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802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20. 2. 27. 원고 명의의 D 계좌에서 2,222,769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3,000원이 더 많은 2,225,769원이나,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을 추심하고, 2020. 3. 6.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이미 추심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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