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0 2015가단141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6. 28.자 2011차전420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이엔비자산관리는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전4206호로 ‘원고는 주식회사 아이엔비자산관리에게 2,983,084원 및 그 중 1,006,541원에 대하여 201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2011. 7. 29.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668호, 2014하면166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선고하고, 2014. 8. 25. 면책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4. 9. 12.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아이엔비자산관리는 2014.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 9.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위 채권 또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