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가소2713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 2011차7511호로 원고, C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2.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 결정이 원고, C에게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27131호로 소송절차 회부되었다.
위 법원은 2012. 8. 8. 원고, C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하는 공시송달처분을 하고, 2012. 12. 21.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2013.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3. 6.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1583, 2013하면158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4. 1. 20. 파산선고를, 2014. 5. 9.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 결정은 2014. 5.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다.
비록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을 당시 고의로 법원으로부터의 송달도 받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