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0348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1. 8.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1,509,712원 및 그 중 8,093,910원에 대하여 201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0. 18.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송달받고도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11. 2.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8908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D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2. 20. 그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 정본은 2011. 4. 18.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었다.
소외 회사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1. 1. 10.부터 2012. 4. 27.까지 원고의 주식회사 D 계좌에서 합계 567,398원을 추심하고, 2012. 5. 4. 집행법원에 그 추심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3. 26. 서울회생법원 2012하단3020, 2012하면302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6. 5. 파산선고를, 2012. 9. 25. 면책결정을 각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소외 회사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6. 12. 20.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20. 3.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469612호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