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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03 2014나218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15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그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B는 2006. 8. 1.부터 2009. 1. 29.까지 원고의 분양수입금, 임대보증금 등 367,827,986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B는 원고에게, ① 2009. 5. 27. ‘본인이 횡령한 금액은 342,827,986원으로 그 중 106,137,610원은 2009. 6. 30.까지, 236,690,376원은 2009. 9. 30.까지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1호증)를, ② 2009. 8. 11. ‘수표발행으로 20,000,000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있으며, 미확인된 5,000,000원 및 사업지출 내역은 2009. 8. 19.까지 확인하여 통보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를 각각 작성해주었고, 위 횡령금 중 99,918,83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B를 상대로 횡령금 267,909,156원(=367,827,986원-99,918,8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0. 13.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3144)을 발령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1. 11. 3. 확정되었다. 라.

B는 2011. 8. 17.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B의 아버지),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8. 그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2011. 8. 18. 접수 제6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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