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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6나11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을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으로, ‘피고 B’을 ‘피고’로, ‘원고 A’을 ‘원고’로 각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이 사건 시험장’을 ‘이 사건 시험실’로 고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데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능시험의 시험감독관으로서 수험생들에게 이 사건 시험시행기본계획에 따라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과 휴대가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명확한 안내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시계’는 휴대 가능 물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포함한 위 시험장의 수험생들에게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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