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 이하 E'라고만 한다
)와 경비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인 피고들이 중과실로 인한 착오로 E에 원고에게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비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하여 원고는 E에서 해고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E에서 4개월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인 7,080,000원(=1,770,000원×4개월 및 위자료 1,000,000원 합계 8,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20.경 E와 경비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부터 F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 E는 2016. 12. 30. 대구달서경찰서장에게 원고가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른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였는데, 원고에게는 위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