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나4290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4. 11.경 서울지방경찰청 노원경찰서 수사관의 위법한 수사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사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은 2019. 6. 10. 담당수사관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처리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감사기록에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9. 7. 22. 원고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불가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감사원에 감사신청을 하였음에도, 감사원의 담당자인 피고는 2019. 8. 30. ‘수사 및 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잘못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