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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61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9108(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단8522(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4. 6. 17.에 있었던 조정기일에 법원주사로서 참여하였다.

위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은 원고가 “싱크대 누수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탁자를 내리치는 등 원고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조정위원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또한 피고는 싱크대 누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정조서를 임의로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C는 위 조정조서에 기해 원고의 집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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