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5. 6. 22:05경 원고의 주거지 내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는데, 원고가 2014. 5.경 서울 D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피고들에게 이와 같은 체포가 위법ㆍ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문감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은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감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해주지도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등을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가 제기한 민원에 따른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거나 원고에게 그 감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의 민원에 따라 112신고처리부,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 현행범인체포서, 원고를 체포하였던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