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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17 2015가단2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경찰관인 피고 B이 원고가 소외 D를 고소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D가 제출한 합의서의 진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접수하여 검찰에 송치한 등의 과실이 있고, 피고 C는 D가 원고를 2012. 7. 10.에 고소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느리게 하여 피고소인인 원고에게 2012. 8. 2.에야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중요한 증거인 CCTV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외에 사건을 군산 지역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동 등을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위자료로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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