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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02 2020고단5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60세) 는 이웃 지간으로, 평소 피해자 주거지 옆 임도 통행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2020 고단 545』

1. 절도 피고인은 2016년 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산지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이프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9. 봄 경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랑에서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루 퇴치 봉 4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양계 망 1 롤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골함석 2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9. 14. 10:11 경 충남 부여군 E 옆 임로에서 피해 자가 위 임로에 설치해 놓은 고라니 그물을 치운 후 피고인 소유인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임로를 진행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막아서며 ‘ 내가 설치해 놓은 고라니 그물을 치운 후 왜 제자리에 두지 않았냐

’ 는 취지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핸들을 피해자 방향으로 꺾은 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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