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2 hd lte’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 홍대역 인근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E,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