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조 배터리 1개( 증 제 6호), 지갑 1개( 증 제 7호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54』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도서관 회원증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12. 경 내지 201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경 내지 2017. 1. 경 오산시 역 광장로 59에 있는 오산 역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7. 2. 초순경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습득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오산시 E 시장 인근 F 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2017. 2. 초 순경 베가 스마트 폰 습득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오산시 E 시장 인근 가로수 앞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2017. 2. 경 내지 3. 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