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7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 17.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거북공원에서 피해자 B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C)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G)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경 광주 서구 동천로 11에 있는 동천마을2단지 휴먼시아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I)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0. 01:38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거북공원 부근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쿤룬코리아가 운영하는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에 접속한 후, 마치 위 스마트폰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티를 통해 위 쿤룬코리아로부터 그 게임의 아이템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