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186』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카드 1매( 카드번호 D)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역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F)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역 부근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H)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역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J)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