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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16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7. 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길 위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06: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앞 길 위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2. 03: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S20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0. 11:03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슈퍼’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J)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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