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8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22:27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본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현금자동입출금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0. 05:57:3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고, 체크카드로 결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자, 바로 다시 같은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1보루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금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분실한 E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범죄일람표 제1, 3 내지 8항 기재 중 각 ‘피해자의 카드’ 기재 부분은 ‘D의 카드’로, 범죄일람표 제2항의 ‘피해자의’ 부분은 ‘D의 카드를’로 각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48,7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E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통장사본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피해자 카드 사용지 내역서 ATM기기 사진자료, E 내부 CCTV영상 사진 자료, G 편의점 CCTV 영상 사진자료, H매장 CCTV 영상 사진자료 편의점 사용 영수증, I 의류매장 영수증, 구입의류 동일제품 사진, J 상품권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