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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3. 03: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20(구로동) 길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C 옆에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13. 03:1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디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뱃값 20,000원을 결제하고 체크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03:32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에쎄 클래식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 J에게 제시하여 담뱃값 5,000원을 결제하고 체크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2014. 7. 13. 03:39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 N에게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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