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8. 02: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함께 노래방에 온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 피해자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와 현금 119,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28. 02:39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 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노래방 이용료 등 2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02:5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을 구입하면서 12,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삼성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8. 03:13경 위 H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남편 I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45,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신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신협 카드승인 내역서 등 3매, 영수증, 각 범행장면 사진(편의점, 노래방), 습득물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