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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1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판시 1죄에 대하여 단기 징역 1년 2월, 장기 징역 2년, 판시 2죄에 대하여 단기 징역 2월, 장기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6.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1.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최종형기를 종료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20.경 시간 불상경 양주시 덕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0. 20:48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B인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만 5천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출전표를 건네받아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 편의점 업주 소유의 2만 5천원의 상당의 담배 1보루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0.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편의점에서 총 5회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93,8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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