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4. 05: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열어 케이스 안에 끼워져 있던 새마을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4. 15:30~17:00경 사이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 ‘구리광장 농구코트’에서 피해자 E이 운동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벤치 위에 올려놓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7. 04:59경 구리시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 옆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그 자리에 두고 간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9S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끼워져 있는 새마을 캐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4. 10:35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4,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