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0]
1. 피해자 C의 우리 BC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6. 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 BC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7. 01:12 경 김해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우리 BC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류 대금 40,000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날 01:23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위 우리 BC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1보루 대금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J의 신한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2. 4. 04:00 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L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서 놓아둔 피해자 명의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4. 04:12 경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N 편의점에서 담배와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위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와 도시락 대금 합계 대금 26,8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