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1)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이중처벌금지 또는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부착명령이 합헌 임을 전제로 한 위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의 성행 교 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 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부착명령에 따른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부착 자에 관한 수신자료의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