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이중처벌금지 또는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부착명령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위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6.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3. 1.경부터 2018. 8. 18.경까지, 2017. 8. 9.경부터 2018. 8. 18.경까지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 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후 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착명령에 따른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부착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