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노57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게 된 것으로 그러한 범의가 없거나 이를 위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위 부착명령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유죄판단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착명령에 따른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부착자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