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필요적 보호 관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전자 장치부착 법에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호 관찰법’ 이라 한다) 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법령의 준용에 따라 전자장치 피부착 자에 대한 준수사항 감독은 보호 관찰 소장에게 그 집행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 장치부착 법 제 9조의 2에서 규정한 특별 준수사항과 보호 관찰법 제 32조 제 3 항에서 규정한 특별 준수사항은 이른바 대소관계 내지 일반- 특별관계에 있어 전자가 후자에 포섭되므로 전자를 위반한 행위는 후자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및 취지를 보더라도 전자 장치부착 법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위하여 피부착자로 하여금 필요적 보호 관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보호 관찰 관은 피부착 자에 대하여 전자 장치부착 법 제 9조의 2 각 호의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마땅히 경고하여야 하는 점, 전자 장치부착 법에서 보호 관찰법과 달리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취지는 피부착자의 범죄가 중대하므로 사회 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제재 장치를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자 장치부착 법 제 39조 제 2 항은 보호 관찰 중인 대상자가 각종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호 관찰 소장의 경고를 받고도 재차 같은 위반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새겨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이 전자 장치부착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