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2015. 5. 2.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및 재물 손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양자는 구성 요건이나 보호 법익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월 및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40 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및 형법 제 366조에 의한 재물 손괴죄로 징역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