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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41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원고청구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경부터 제주시 D에서 주방기구를 전시, 판매하는 테마공원인 ‘F’(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0.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C에, 이 사건 공원 중 관리동의 2층과 주방기구 판매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지상물 부분을 2015. 8. 1.부터 2018.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체결 시, 중도금 3억 원은 2015. 9. 30.까지, 잔금 4억 원은 2016.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함)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는 2015. 7. 20. 피고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L이었는데 2015. 10. 5. 현재 상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5. 9. 30. 피고 및 C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C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임대료) (1) 월 임대료는 임대차물건 전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을’(이하 ‘원고’라 한다)은 전월 말일 시점으로 선불 정산하며, 전월 말일에(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갑’(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임대료 매년 5%씩 인상한다.

2015. 8. 1. ~ 2016. 7. 31. 매월 5,000만 원, 부가세 별도 2016. 8. 1. ~ 2017. 7. 31. 매월 5,250만 원, 부가세 별도 2017. 8. 1. ~ 2018. 7. 31. 매월 5,500만 원, 부가세 별도 (2) 원고가 임대료를 전항의 기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의 년 20%의 과태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가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불할 경우, 피고의 최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중략)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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