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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1043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9,439,617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7. 11.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서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 기계, 자동차 등의 부품 제작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 및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조(임대목적물의 표시) 2) 임대면적 : 건물 약 10,362㎡(약 3,140평, 공유면적 포함) 제2조(임대기간) 계약기간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5. 7. 21.부터 2017. 7. 20.까지로 한다(2년). (입주준비기간은 2015. 7. 3.부터 2015. 7. 20.까지로 하며, 입주준비기간에는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5조(임대료, 부가세, 전기료, 기타 비용의 납부) 원고는 월차임, 전기료, 부가세, 관리비(전기안전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 공공요금, 도로점용료, 전기설비검사비, 크레인검사비, 기타시설 보수료)를 포함한 당월 임대료를 당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피고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관리비는 계약면적 평당 1,000원으로 하고, 관리비의 세부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공지사항이 아니며, 원고 또한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사항) 임대차 관리상 필요한 일반적인 약정사항은 첨부한 공장임대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만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특약사항 : 원고는 계근대, 파지분쇄기 설치와 관련하여 모든 인허가 사항은 원고의 책임으로 하며,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공장임대계약 일반조건 제2조(임대료) 월 임대료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월 차임, 전기료, 부가세, 관리비,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원고는 별도 납부 약정일을 주장할 수 없다. 3) 연체료는 전월 미납총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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