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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398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337,347원 및 그 중 별지1 표 ‘미지급 차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분양,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모다 아울렛 양산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4. 22. 주식회사 모다인터내셔날(주식회사 모다인터내셔날은 2014. 4. 1. 주식회사 모다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모다는 2016. 7. 4. 피고에 흡수합병되어, 피고가 위 각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회사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억 원, 기간 2013. 11. 1.부터 2028. 10. 31.까지 1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8조 [보증금과 월 임대료 및 전세권 등의 설정]

4. 을(피고, 이하 같다)은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된 임대료를 지급한다. 가) 임대료는 실매출액(부가세 별도)에 약정수수료율(부가세 별도)을 적용한다. 나) 연간 실매출액(부가세 별도) 구간에 따른 약정수수료율(부가세 별도)은 다음과 같다

(연간 단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500억 원 미만 : 3.0% ②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 4.0% ③ 1,000억 원 이상 : 5.0% 다) 임대료의 지급일은 임대차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에 마감한 후 익월 말일에 일괄 지급하기로 하며, 전월 발생한 실매출액 자료는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라) 매월 임대료의 계산은 당월 발생 실매출액에 직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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