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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2 2017가합5361
임대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16,035,65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제5조(기존판매시설의 구조변경 및 신축판매시설의 설계/시공)

1. 기존판매시설의 경우 각 동의 화장실과 내부계단을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요구하는 위치와 내용으로 이전하며,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갑의 사정으로 비용부담을 하기 어려울 경우, 3억 원 범위 내에서 을이 직접 부담하고 임대기간 중 임대료에서 차감지급한다.

제9조(보증금과 월 임대료 및 전세권 등의 설정)

3.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임대료는 실매출액(부가세 별도)에 약정수수료율(부가세 별도)을 적용한다. 나) 연간 실매출액(부가세 별도) 구간에 따른 약정수수료율(부가세 별도)은 다음과 같다

(연간단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월 매출액 누적합산액이 300억 원까지: 2.0% ② 월 매출액 누적합산액이 300억 원 초과 800억 원까지: 해당 초과분의 3.0% ③ 월 매출액 누적합산액이 800억 원 초과: 해당 초과분의 4.0% 다)‘기존판매시설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부터 연간 임대료 지급합계액이 720,000,000원에 미달할 경우, 을은 미달금액을 선급임대료로서 우선 지급한 후 720,000,000원을 초과하는 회계연도에서 차감정산한다. 라)‘기존판매시설 임대차개시일’로 매월 말일 부로 마감한 후 익월 말일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며, 전월 발생한 실 매출자료는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원고는 2014. 10. 1. 주식회사 모다아울렛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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