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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126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98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임대료 월 1,800,000원(부가세 180,000원 별도), 임대료 매월 말일 후불 지급, 관리비 월 100,000원(부가세 10,000원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회사는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원고가 수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 임대료 독촉 및 임대차 해지 통지를 한 사실, 피고들은 2017. 8.경 밀린 임대료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무조건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현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 C 역시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임대차 해지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임대차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남은 연체 차임 980,000원을 지급하고, 2017. 12.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관리비 포함)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한 권원 없이 사용 중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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