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84,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4. 3. 27.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양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합의 1) 2010년 임대차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동양(당시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이던 상호가 2011. 7. 27.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동양’이라 한다
)은 2010. 4.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B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가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기간 : 2010. 4. 1.부터 2012. 12. 31.까지(2년 9개월) 임대료 : 연간 312,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26,000,000원(부가세 별도)씩을 해당 월 10일까지 지급 2) 2011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 합의 가) 동양은 2011. 5.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이하 ‘2011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기간 : 2010. 4. 1.부터 2012. 12. 31.까지(2년 9개월) 임대료 : 연간 312,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26,000,000원(부가세 별도)씩 해당 월 10일까지 지급 제19조 제2항(계약의 해석) : 이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내용의 변경은 사안의 발생시에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을 보완한다. 제20조(연대보증인) :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주채무,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하는 채무를 임차인과 연대하여 이행한다. 나) 같은 날 동양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1년 임대차계약서 제19조 제2항에 따라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중 연간 임대료를 509,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