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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78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관리 동향관찰 중인 폭력조직 경산 ‘서상파’ 추종세력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1:00경 경북 경산시 C건물 3층 에서 스마트 폰 액정매입을 위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휴대폰 줘봐라, 누가 내 휴대폰 해킹해서 보는 거 같다. 니가 나한테 이 지랄하나,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마치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1대(갤럭시 S3)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가방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삼성 폴더폰 1대를 꺼내고 가고 휴대폰 3대(삼성 갤럭시 S4 1대, 삼성 갤럭시 S5 1대, 갤럭시 노트2 1대)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면서 휴대폰과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재차 뺨을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피고인을 쫓아가는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5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1대, 시가 8만원 상당의 삼성 폴더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개 도합 258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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