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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08.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②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③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④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9.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9. 03: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택 1 층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거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휴대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스카이 검정색 휴대폰 1대,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0. 04: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사우나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i30 승용 차 조수석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4G LTE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0. 05:00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교회 2 층 창문을 통하여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목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30만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테 블 릿 PC 1대, 현금 7만원과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남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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