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3. 00:3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휴대폰 액정 화면을 점등하는 방법으로 분실이나 도난 휴대폰을 산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와 같이 분실이나 도난 휴대폰 등을 산다는 신호를 보고 찾아온 번호불상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F 소유 삼성 갤럭시 노트2 흰색 휴대폰(일련번호: 0290536)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전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번호불상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H 소유 삼성 갤럭시 노트2 흰색 휴대폰(일련번호: 0299777)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5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전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번호불상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J 소유 삼성 갤럭시 S3 흰색 휴대폰(일련번호: 0097671)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전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번호불상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L 소유 삼성 갤럭시 S4 검은색 휴대폰(일련번호: 0175146)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5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전항 기재 장소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번호불상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B 소유 SKY 베가 검은색 휴대폰(일련번호: 043510) 1대 시가 90만 원 상당과 피해자 C 소유 삼성 애니콜 검은색 휴대폰(일련번호: 0172171) 1대 시가 60만 원 상당, 피해자 M 소유 삼성 갤럭시 노트2 흰색 휴대폰(일련번호: 0618022) 1대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