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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13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B으로부터, F가 절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의 각 ‘그가 절취한’은 각 ‘F가 절취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H, 피해자 I 소유인 각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5만원에 매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5. 4. 18. 23: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6번 출구 건너편 노상에서 B으로부터, F가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43만원에 매수하고,

다. 피고인은 2015. 4. 28. 23:00경 서울 구로구 N 노상에서 B으로부터, F가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9만원에 매수하고,

라. 피고인은 2015. 5. 13.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118 소재 우리은행 구로지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F가 절취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8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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