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5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심야 또는 새벽시간에 찜질방의 수면실, 휴게실 등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6. 01:4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고인 A은 중앙 안마기 앞에서 피해자 G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피고인 B는 여성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H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2. 1.경부터 2015.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5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 5대, 현금 65만 원, 상품권 25,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5,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I(같은 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은 심야 또는 새벽시간에 찜질방의 수면실, 휴게실 등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2015. 2. 26. 23:40경부터 같은 달 27. 04:0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휴대전화를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매점 옆 휴게실에서 피해자 K이 휴대전화를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피고인 B 및 I은 여성수면실에서 I이 망을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