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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300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1. 10: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B으로부터 B이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가 각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10:30경 위 장소에서, B으로부터 B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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