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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27577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C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F상가)의 지하층 2,000.83㎡ 중 주차장(496.99㎡)과 보일러실 (161.26㎡)을 제외한 지하실 1,342.58㎡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이라 한다

)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로 신축되어 125개 구분소유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다가 이후 각 구분소유건물을 구분하는 경계벽이 모두 철거되어 구분소유건물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상실됨에 따라 기존의 구분소유자들이 일체화된 이 사건 지하상가 전체를 종전의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한 113.605/1,342.5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2013. 3. 5. F상가지하층소유자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와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4.5㎡[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 부분을 점유하여 슈퍼마켓 창고로 사용해오고 있다. 4) 피고 C은 2013. 3. 20. 이 사건 위원회와 별지 도면 표시 2, 3, 5, 6, 7, 1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60㎡[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 부분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해오던 중 월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더 이상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5) 피고 D은 2013. 7. 4. 이 사건 위원회와 별지 도면 표시 10, 11, 17, 1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10㎡[이하 ‘(다) 부분’이라 하고, (가), (나), (다)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부터 (다 부분을 점유하여 당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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