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7. 10. 20.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6.부터 2022. 11. 5.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 별지 건물도면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같은 도면 표시 ㅍ, ㅎ, ㄱ‘, ㄴ’, ㅍ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같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같은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 ㈏, ㈐, ㈑부분’이라 한다]에 진열대,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2018년 7월경 피고 C의 부친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7. 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6일에 후불, 처음 3개월은 55만 원이나 3개월 후 60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16개월 후 66만 원으로 인상함), 임대차기간 2018. 7. 6.부터 2022. 11. 5.까지 5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에 별지 건물도면⑴ 표시 ㄱ, ㅋ‘, ㅌ’, ㅍ‘, ㅎ’,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부분’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음에도 사업자명의변경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서의 편의점 운영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다.
마. 피고 B은 D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양수도계약의 불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