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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29 2014가단3337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영주시 C 대 159㎡ 중 별지 도면 표시 2,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주시 C 대 159㎡과 같은 동 E 대 63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학교부지로서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3. 5. 31. 만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에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영주시 C 대 159㎡ 중 별지 도면 표시 2,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7㎡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2㎡을 점유하고 있으며, 영주시 D 대 631㎡ 중 별지 도면 표시 14, 31, 20 및 22, 29, 28,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각 담장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31, 20, 21, 22, 29, 28, 26, 27,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대 309㎡, 같은 도면 표시 14, 15, 30, 19, 20, 31,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4㎡,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8, 29,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1㎡을 각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담장을 철거하고 위 각 ㄱ 내지 ㅁ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별지 도면 기재 부분 중 위 ㄴ, ㄷ, ㄹ 각 경사면 부분은 학교 담장 밖의 부분으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고, ② 이 사건 측량감정 당시 감정인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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