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42857
퇴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10, 11, 4,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전 519㎡의 소유자인데, 1996. 8. 31. 피고의 남편 D와 사이에 위 C 전 519㎡ 등 지상 건물(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0㎡ 부분으로 무허가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1996. 12.까지 월 20만 원, 1997. 1.부터 월 30만 원의 월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위 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 인도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다), 그 후 위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만나 떡방앗간을 운영하였고 2006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D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별지 도면 표시 8, 7, 6, 5, 12, 1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조립식 판넬조 건물 35㎡(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3, 10, 11,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조립식 판넬조 건물 13㎡(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를 각 증축하여 판매소와 보일러실로 이용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83663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9. ‘원고가 이 사건 ㄱ 부분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ㄴ, ㄷ 부분은 위 ㄱ 부분과 별개의 독립된 부분이 아니며, 임대차계약에서 D가 위 ㄴ, ㄷ 부분을 인도 시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기로 정하였다’는 이유로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ㄱ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ㄴ, ㄷ 부분을 각 철거하며, 14,600,000원 및 2012. 11.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arrow